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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운전면통과 취소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면통과 취소되는지 여부와 구제 노하우(대구,포항,경주,고령,경산,구미,안동,왜관,김천,성주,영천,의성,군위)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1. 07:52

    소음주 운전행정심판 청구 //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면허 취소 여부와 구제방법(대구, 경주, 포항, 경산, 고령, 안동, 구미, 왜관, 김천, 성주, 영천, 의성,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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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통 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했고 같은 법 제93조 빼는지 항구 빼고 나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9하나조 빼는지 항구 및 별표 28중. 취소, 개별 기준의 일련 봉호랑 2로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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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소음주 운전을 한 경우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소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건의 증가와 그 결과의 잔혹시성 등에 비추어볼 때 소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건을 방지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은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당하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스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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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대형, 보통 제2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이 125cc두바퀴 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면 통과의 취소될 경우 제2종 소형 면허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가진 제1종 대형, 보통 운전 면허도 함께 취소된다는 것입니다.만약 제2종 소형 면허가 취소하고 학과에 다니면서도 종별의 운전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종류의 운전 면허로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 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운전자에게 무슨 불이익이 없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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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 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건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행정청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경우 처분대상은 제 1종 대형운전면허이며 제 1종 보통면허는 정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즉, 그 취소본인의 정지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되는 것이 본인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 여러 운전면허 모드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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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그 구제의 비결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정생계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고 기타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극히 제한적인 비결이며,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이라는 행정처분과 한 가지 정해진 기간 내라면 별도의 조건이 필요 없는 가장 보편적인 구제비결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명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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